부동산 보유세율 차등조정 추진 / 하한선 낮추고 상한선 높인다

부동산 보유세율 차등조정 추진 / 하한선 낮추고 상한선 높인다

입력 2003-05-13 00:00
수정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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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준세율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용도·가격 등에 따라 달리 매기는 현행 세율(재산세 0.3∼7%,종토세 0.2∼5%)의 하한선은 더 낮추고,상한선은 더 높이거나 동결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서민층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부유층의 세금부담은 커져 빈부격차 시정과 함께 조세 저항도 완화시킬 수 있다. 재정경제부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12일 “부동산 보유세는 누진세 성격을 띠고 있어 세율을 그대로 놔둔 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만 올릴 경우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게 된다.”면서 “현행 세율을 차등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차등조정이 여의치 않으면 세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어 “국내 종토세 납부인구의 90%가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금인상)타깃은 나머지 10%”라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절대 다수인 서민층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그럴 경우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담연구팀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지방세인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는 현행 징수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바꿀 계획이지만 그것이 꼭 국세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설사 국세로 전환하더라도 걷힌 세금은 반드시 지방에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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