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일부 인권침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인권위, 삭제·보완 권고

“NEIS 일부 인권침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인권위, 삭제·보완 권고

입력 2003-05-13 00:00
수정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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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운데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포함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조치로 교육부의 NEIS 정책 추진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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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고 NEIS에 대해 논의,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전체 위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는 대신 이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으로 운영토록 했다.단 학교종합행정시스템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했다.즉,NEIS는 그대로 시행하고 동시에 폐기할 예정이던 학교종합행정시스템을 병행,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또 학교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 방지와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정책수립 때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이밖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가운데 병역,혈액형,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미 97% 이상의 학교에서 NEIS를 운영하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의 결정은 유감”이라고 전제,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대입 및 학교학사일정 운영 ▲학교종합행정시스템 병행 운영 등을 고려해 인권위의 권고안이 시행 가능한지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한 최종적인 수용 여부는 공식적으로 권고안을 받아본 뒤 검토,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기 구혜영 박지연기자 hkpark@
2003-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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