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03-05-10 00:00
수정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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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성실 납세자로 판단될 경우 중간에 세무조사를 중단하고,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종이더라도 의료보험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모두 노출되는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 의사 등 과세표준 현실화가 높은 직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개입 소지와 조사절차 문제가 국세행정의 불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순환조사(정기 세무조사)에서 해당 기업이 진짜 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진행 중에 세무조사 요원을 철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착수하면 반드시 세금을 추징한다.’는 관행을 없애고,모범 납세자를 발굴·추천하는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경영의 애로를 감안,올 상반기까지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세무조사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특별세무조사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아 과세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룸살롱 및 골프장 등에서의 접대비 불인정 여부와 관련,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오는 6월까지 재정경제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아직 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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