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룸살롱이나 골프장 등에서의 사치성 접대비에 대한 비용 처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되,접대비 사용내역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기업이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입증 자료로 제시하게 하는 것 이상의 강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접대비의 비용 불인정 방안은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처럼 접대비의 일정비율만 비용처리하는 쪽으로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8일 “아직 확정된 개선방안은 없지만 접대비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미국도 골프장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업과 관련해 접대했을 때,건당 지출액이 75달러 이상이면 인적사항 등의 지출내역은 작성하지만 기업이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의 소지가 생길 때 입증용으로 활용한다.”면서 “제출을 의무화하는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은 접대비의 전체 한도는 없으며,대신 미국은 접대비 지출액의 50%,독일은 80%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방식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자본금 1000만엔 이하는 연간 400만엔,1000만∼5000만엔은 연간 300만엔까지만 접대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자본금이 5000만엔 이상인 기업은 접대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뒤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접대비 개선 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면서 “좀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세정당국 관계자는 8일 “아직 확정된 개선방안은 없지만 접대비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미국도 골프장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업과 관련해 접대했을 때,건당 지출액이 75달러 이상이면 인적사항 등의 지출내역은 작성하지만 기업이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의 소지가 생길 때 입증용으로 활용한다.”면서 “제출을 의무화하는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은 접대비의 전체 한도는 없으며,대신 미국은 접대비 지출액의 50%,독일은 80%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방식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자본금 1000만엔 이하는 연간 400만엔,1000만∼5000만엔은 연간 300만엔까지만 접대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자본금이 5000만엔 이상인 기업은 접대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뒤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접대비 개선 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면서 “좀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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