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2개월만에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었다.그러나 언론기관들은 누구 재산이 가장 많고 적은지 등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일 뿐,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지난 1983년 제정되어 16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모습을 갖춘 공직자윤리법의 주 내용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공개이다.그러나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노출시키고,이해충돌이 회피되도록 하여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런데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면,이해충돌 가능성이 곳곳에서 보인다.특히 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금융감독위원장의 경우,보유주식과 수행직무간에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또 일부 공직자들은 고지거부권을 행사하여 직계 존속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약점을 적극 활용하였다.여기서 보유재산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공직자의 담당직무와 보유재산이 이해충돌할 때,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당사자가 자신의 재산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또한 관련 장관이나 정책들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이행충돌의 회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우 형법,뇌물과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윤리강령,정부윤리법 등에 세세한 이해충돌 회피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정부윤리법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해 권리의 박탈,반환,자발적인 전직 권고,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통지하고 있다.실제로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 샌디버거 보좌관은 이해충돌회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된 재산에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를 지적하고,관련 공직자들에게 재산처분이나 공직사퇴 등을 요구한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요구나 다름없다.즉 이해충돌 회피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된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있는 공직자들은 반드시 관련 주식 등을 처분하여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공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이해충돌의 회피는 새 정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우선의 요건인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경우,아직까지 이와 같은 이해충돌을 제거하기 위한 변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지난 2001년 시민단체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지만,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주식을 포함한 직무상,재산상 이해충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자 윤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 태 범 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지난 1983년 제정되어 16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모습을 갖춘 공직자윤리법의 주 내용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공개이다.그러나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노출시키고,이해충돌이 회피되도록 하여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런데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면,이해충돌 가능성이 곳곳에서 보인다.특히 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금융감독위원장의 경우,보유주식과 수행직무간에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또 일부 공직자들은 고지거부권을 행사하여 직계 존속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약점을 적극 활용하였다.여기서 보유재산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공직자의 담당직무와 보유재산이 이해충돌할 때,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당사자가 자신의 재산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또한 관련 장관이나 정책들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이행충돌의 회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우 형법,뇌물과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윤리강령,정부윤리법 등에 세세한 이해충돌 회피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정부윤리법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해 권리의 박탈,반환,자발적인 전직 권고,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통지하고 있다.실제로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 샌디버거 보좌관은 이해충돌회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된 재산에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를 지적하고,관련 공직자들에게 재산처분이나 공직사퇴 등을 요구한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요구나 다름없다.즉 이해충돌 회피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된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있는 공직자들은 반드시 관련 주식 등을 처분하여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공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이해충돌의 회피는 새 정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우선의 요건인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경우,아직까지 이와 같은 이해충돌을 제거하기 위한 변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지난 2001년 시민단체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지만,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주식을 포함한 직무상,재산상 이해충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자 윤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 태 범 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2003-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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