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7일 최근 버스안 난동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운전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규정,난동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처리하기로 했다.또 경미한 사건이라도 순찰차를 출동시켜 초기단계에서 난동자를 검거할 방침이다.경찰은 난폭 운전이나 정류장 미정차 등 버스 운전사의 잘못이 난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운전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2003-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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