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들기전 설명서 꼭 확인을

은행상품 들기전 설명서 꼭 확인을

입력 2003-05-07 00:00
수정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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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상품설명서 꼭 챙겨가세요.”

금융감독원은 여수신 상품의 특징을 알기쉽게 풀이한 ‘상품설명서’를 만들어 오는 7월부터 각 은행에서 배포토록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금융공학을 이용한 시장지수연계예금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상품들이 늘어나 멋모르고 계약했다가 소비자들이 낭패를 볼 소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설명서 교부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고객이 가입하는 예금,신탁상품,대출상품,외환상품,복합금융상품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가 금융이용자의 실질적인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금융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2003-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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