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9월까지 팔아야 양도세 면제

2년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9월까지 팔아야 양도세 면제

입력 2003-05-07 00:00
수정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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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 현재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집을 보유했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오는 9월말까지 팔아야 한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경과 규정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0월1일 발효됐기 때문에 거주하지는 않고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9월30일까지 해당주택을 팔아야 종전의 ‘3년 보유’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이같은 경과 규정을 둔 것은 직장과 자녀교육 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행일 현재 2년 이하 보유자나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시행일부터 1년 안에 팔지않는 사람들은 ‘1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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