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변 ‘시위금지’ 건의/ 종로구의회, 건의안 국회제출

문화재주변 ‘시위금지’ 건의/ 종로구의회, 건의안 국회제출

입력 2003-05-07 00:00
수정 2003-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대사관 못지 않게 종묘도 조용히 쉬고 싶답니다.’

종로구의회(의장 홍기서)는 6일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에서만 연간 100여차례나 집회·시위가 열려 외국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성소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문화재 주변도 외국대사관 주변처럼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건의안을 국회,행정자치부,경찰청 등에 전달했다.또 9일부터 종묘공원에서 문화재 주변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범국민 30만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법원,외국대사관,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 공관 등에서 100m이내 지역에서는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류길상기자

2003-05-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