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번호’ 떠 받으니 “빚 갚아라” / 발신번호 조작 막가는 카드사

‘집번호’ 떠 받으니 “빚 갚아라” / 발신번호 조작 막가는 카드사

입력 2003-05-06 00:00
수정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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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연체금 회수 수법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연체자가 빚 독촉 전화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를 불법 변조하는 사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체자가 휴대전화에 집이나 사무실 전화번호가 찍혀 ‘안심하고’ 전화를 받지만 정작 전화는 카드사 채권추심 담당 사무실에서 걸려온 것이다.카드사 직원들이 특수 장비를 이용,발신자 번호 표시를 멋대로 변조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수장비 이용 번호표시 멋대로

김모(42·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는 5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휴대전화에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는 서비스에 가입한 김씨는 이날 집 전화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았으나 평소 카드 빚 독촉을 하던 S카드사 채권 추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김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서 전화를 하느냐.”고 항의했다.하지만 이 직원은 “카드사 전화번호가 찍히면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집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했다.”면서 “특수장치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무실과 주변 사람 등의 전화번호를 계속 표시할 수 있으니 독촉전화를 피하지 말라.”며 되레 윽박질렀다.

●통신회사·전화국 “우린 모르는 일”

김씨는 통신회사와 전화국에 “개인의 통신 비밀이 이렇게 침해당할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카드사와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카드대금을 연체한 이모(33)씨도 얼마전 직장 사무실 전화번호가 발신자로 찍힌 전화를 받았다.그러나 카드사 채권 추심 직원이 발신자 번호를 조작,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통신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통부 ‘불법’ 결론에도 변조사례 기승

정보통신부에 문의한 결과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통신회사는 해당 카드사 채권 추심 업체와 직원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하지만 수많은 연체자들은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카드사의 불법 추심행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일부 통신회사는 발신자번호 표시를 변조하는 채권 추심 업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종 사기극에 이용될 수 있어 경찰 단속 방침

통신업체들은 발신자번호 변조 수법의 정확한 실태나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한 통신회사 기술팀 관계자는 “발신자 번호를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 변조된 번호인지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카드사 직원들이 특수장치 등을 이용,사내 전화번호 교환 프로그램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한 카드사 채권추심 담당 직원은 “발신자번호 변조 수법은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사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고의로 연체금 독촉 전화를 피하는 일부 고객들을 겨냥한 고육지책”이라고 털어놨다.경찰 관계자는 “신종 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면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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