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확정돼도 분식회계는 대상유예 검토

집단소송제 도입 확정돼도 분식회계는 대상유예 검토

입력 2003-05-05 00:00
수정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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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은 향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1∼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한나라당도 일정기간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정치권-정부-재계가 이 방안에 대타협을 이룰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과거의 분식회계로 인해 초대형 소송사태를 맞아 경영이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1∼2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분식회계를 털어낼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집단소송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해 오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시민단체 및 경제계와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증권집단소송법안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3가지 범법행위를 소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중 8개 그룹계열사들이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됐다.이에 따라 재계는 집단소송제의 도입 상황에서 과거 누적된 분식회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SK글로벌 사태와 같은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과거사’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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