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불공정행위 공정위서 직접 규제/ 이르면 중순부터… 신문고시 개정안 통과

신문 불공정행위 공정위서 직접 규제/ 이르면 중순부터… 신문고시 개정안 통과

입력 2003-05-03 00:00
수정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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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가경품 제공 등 신문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됐다.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공정위에서 제출한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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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문고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와 함께 효력이 발효된다.

개정안은 당초 공정위가 제출한 대로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한 신문고시 제 11조(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 자율규제 조항을 폐지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단서조항 3개를 덧붙여 제시한 수정안 가운데 초범인 경우와 위반액수가 소액인 경우 등 2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는 분과위 수정안을 수용했다.

한편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규개위원들의 찬반양론이 엇갈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투표에는 규개위원 20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했으며,찬성 14명,반대 3명,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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