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 검찰개혁안 오늘부터 시행… 벌금예납제 폐지도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 검찰개혁안 오늘부터 시행… 벌금예납제 폐지도

입력 2003-05-01 00:00
수정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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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30일 국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벌금예납제를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열람·등사 전면 허용 ▲검찰개혁자문위 설치 ▲민원전담관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은 여러 연구·검토 과제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성과물로 앞으로도 계속 제도개혁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벌과금 예납제 폐지

그동안 벌과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유·무죄를 다투더라도 벌과금만큼은 미리 내야 했다.벌과금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법원 판결 이전에 형벌을 확정짓는 것과 다름없어 위헌 시비가 일었었다.검찰은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인력을 충원키로 했다.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전면허용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이전까지 수사기록 열람이나 등사는 본인 진술서류로만 한정돼 적정한 변호에는 부족하다는지적이 많았다.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제기된 뒤라면 모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키로 했다.간접적으로 수사의 투명성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단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설치

주임검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근절,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검찰은 각 지검에 설치된 공소심의위원회에 수사내용과 방향에 대한 심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주임검사와 결재권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검찰개혁위 설치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된 개혁위를 설치,수사권 행사 여부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철저히 외부의 시각으로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위원 인선은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했다.초대 위원장은 고대 법대 김일수 교수로 내정했다.검찰의 제도개혁에 관한 자문 역할도 맡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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