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수감자 577명 /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憲訴

청송감호소 수감자 577명 /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憲訴

입력 2003-05-01 00:00
수정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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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 수백명이 현행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된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피보호감호자 577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오는 10일쯤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정 역사상 구금시설 관련자 수백명이 단일 사안으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피보호감호자 분류 처분규칙의 위헌성 ▲근로보상금의 비현실성 ▲서신검열제도의 부당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공대위 김덕진 공동사무국장은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보좌관 가운데 한명을 교정 전문가로 두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보호법 폐지문제가 서서히 공론화할 조짐”이라면서 “지난 10일 공대위가 청송보호감호소를 직접 방문,위임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5-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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