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하재호(39·행정7급) 대표를 전격 해임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연가파업을 주도한 하 대표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국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연가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결근한 데다 공적인 공간 안에서는 단위별 활동만 보장한 공직협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위규사례를 들어 인사위에서 절차에 따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장인 하씨는 지난 3월 28일 제4대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에서 임기 2년의 대표에 당선됐다.
하씨와는 별개의 사유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결성에 참여한 공직협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공직협 대표 선출 이전의 사유로 징계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정대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징계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 통보일로부터 15일내에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9일 안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직협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공무원노조가 사실상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징계는 지나치다.”며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소청심사 요청 등을 제기하고 징계반대 서명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결정 철회와 이명박 시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서울시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연가파업을 주도한 하 대표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국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연가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결근한 데다 공적인 공간 안에서는 단위별 활동만 보장한 공직협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위규사례를 들어 인사위에서 절차에 따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장인 하씨는 지난 3월 28일 제4대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에서 임기 2년의 대표에 당선됐다.
하씨와는 별개의 사유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결성에 참여한 공직협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공직협 대표 선출 이전의 사유로 징계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정대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징계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 통보일로부터 15일내에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9일 안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직협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공무원노조가 사실상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징계는 지나치다.”며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소청심사 요청 등을 제기하고 징계반대 서명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결정 철회와 이명박 시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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