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직접 규제 가능

신문사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직접 규제 가능

입력 2003-05-01 00:00
수정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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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공을 비롯한 신문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초범이거나 위반 액수가 소액인 경우 등을 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경제1분과위 회의를 열어 공정위에서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붙여 수정 의결했다.규개위는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재심의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처리케 한 신문고시 11조를 개정해 공정위의 직접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은 ▲신문고시 위반으로 사업자단체(신문협회)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법 위반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든지 위반 액수가 소액인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등으로,이때는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가 우선된다.

규개위는 단서 조항의 세부 내용과 관련,공정위가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했다.

조현석기자
2003-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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