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전우정 검사는 29일 태풍 피해액을 부풀려 보고토록 교사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행정자치부 사무관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행자부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흥군청 공무원들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은 선착장이 태풍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8억여원의 수해복구비를 부당 지급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4-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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