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에 연루된 안희정씨에게 고심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혐의 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여론의 비난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안씨가 오랫동안 노 대통령의 핵심 보좌관으로 일해왔다는 점에서 안씨 사법처리의 ‘불똥’이 청와대쪽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희정씨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
지난 4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안씨에 대해 적용할 것을 검토해온 혐의는 대략 3가지.하나는 알선수재 혐의.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 모종의 청탁을 받았을 경우다.수사 초기에만 해도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으로 전달돼 단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강했다.그러나 안씨는 물론 김 전 회장측까지 완강히 부인,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두번째는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썼을 경우인 업무상 횡령 혐의다.그러나 계좌추적에도 별다른 징후가 잡히지 않았고,안씨가 제출한 생수회사 회계자료에도 운영자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법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을경우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이 혐의의 시효는 3년이어서 99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 자체는 처벌이 안된다.이에 따라 검찰은 2000년 10월 생수회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김 전 회장에게 투자금을 갚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쓴 것을 문제삼았다.
●영장청구의 배경 및 파장
수사기간 동안 야당은 ‘특검제 도입’ 카드를 내밀며 검찰을 압박했다.또 대통령 측근인사가 2억원이란 거액을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국민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게다가 현직 대통령 측근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을 단죄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내외에 과시할 수도 있다.반면 이런 점 때문에 여론에 떠밀린 억지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안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파생적인 쟁점이다.바로 정치자금을 받은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통상 불법 정치자금은 보좌관이 아니라 그 보좌관을 거느린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안씨는 당시 연구원 사무국장으로 연구소 살림을 총괄했고 노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했다.”며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안씨가 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만큼 결국 책임이 노 대통령에게 옮아갈 수밖에 없다.즉,최소한 안씨가 부정한 정치자금을 끌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몰랐다면 왜 몰랐는지에 대한 노 대통령의 해명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이는 사법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브리핑 3시간만에 번복
검찰은 안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기도 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29일 오전 11시쯤 기자들에게 “안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가 수시로 자치경영연구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돈이 전달된 시기와 규모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때만 해도 문 기획관은 “현금으로 전달돼 추적이 어렵다.”면서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고만 대답했다.그러나 국민수 대검공보관은 오후 1시30분쯤 2억원이곧바로 연구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정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안씨가 오랫동안 노 대통령의 핵심 보좌관으로 일해왔다는 점에서 안씨 사법처리의 ‘불똥’이 청와대쪽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희정씨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
지난 4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안씨에 대해 적용할 것을 검토해온 혐의는 대략 3가지.하나는 알선수재 혐의.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 모종의 청탁을 받았을 경우다.수사 초기에만 해도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으로 전달돼 단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강했다.그러나 안씨는 물론 김 전 회장측까지 완강히 부인,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두번째는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썼을 경우인 업무상 횡령 혐의다.그러나 계좌추적에도 별다른 징후가 잡히지 않았고,안씨가 제출한 생수회사 회계자료에도 운영자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법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을경우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이 혐의의 시효는 3년이어서 99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 자체는 처벌이 안된다.이에 따라 검찰은 2000년 10월 생수회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김 전 회장에게 투자금을 갚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쓴 것을 문제삼았다.
●영장청구의 배경 및 파장
수사기간 동안 야당은 ‘특검제 도입’ 카드를 내밀며 검찰을 압박했다.또 대통령 측근인사가 2억원이란 거액을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국민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게다가 현직 대통령 측근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을 단죄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내외에 과시할 수도 있다.반면 이런 점 때문에 여론에 떠밀린 억지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안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파생적인 쟁점이다.바로 정치자금을 받은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통상 불법 정치자금은 보좌관이 아니라 그 보좌관을 거느린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안씨는 당시 연구원 사무국장으로 연구소 살림을 총괄했고 노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했다.”며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안씨가 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만큼 결국 책임이 노 대통령에게 옮아갈 수밖에 없다.즉,최소한 안씨가 부정한 정치자금을 끌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몰랐다면 왜 몰랐는지에 대한 노 대통령의 해명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이는 사법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브리핑 3시간만에 번복
검찰은 안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기도 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29일 오전 11시쯤 기자들에게 “안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가 수시로 자치경영연구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돈이 전달된 시기와 규모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때만 해도 문 기획관은 “현금으로 전달돼 추적이 어렵다.”면서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고만 대답했다.그러나 국민수 대검공보관은 오후 1시30분쯤 2억원이곧바로 연구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정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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