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는 29일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신문협회의 자율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 제공 등 신문사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할 때,신문협회가 만든 자율규약을 우선 적용하게 한 신문고시 11조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신문협회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를 위해 법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신문고시 개정안은 법의 임의적 집행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신문고시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수기자 vielee@
신문협회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를 위해 법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신문고시 개정안은 법의 임의적 집행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신문고시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3-04-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