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경차(현재 기준 배기량 800㏄) 구입자들은 차량가격의 4%에 해당하는 공채를 사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차에 대해 도시철도 공채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 상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2∼3개월 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올초 발표한 경차지원 대책 가운데 ▲취득가액의 2%를 취득세·등록세로 물리고 있는 지방세율의 추가감면 ▲공영주차료 감면지역 확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등도 관계부처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들 조치의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차에 대해 도시철도 공채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 상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2∼3개월 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올초 발표한 경차지원 대책 가운데 ▲취득가액의 2%를 취득세·등록세로 물리고 있는 지방세율의 추가감면 ▲공영주차료 감면지역 확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등도 관계부처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들 조치의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2003-04-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