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방문 국회의원·고위공직자 / 재외공관 과잉접대 없앤다

외국방문 국회의원·고위공직자 / 재외공관 과잉접대 없앤다

입력 2003-04-29 00:00
수정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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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지도 결연한 만큼,국회의원들과 각 부처 고위급 인사들도 함께 발맞췄으면 합니다.”

재외공관이 국내 고위급 인사 접대에 외교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교통상부가 28일 이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겠다고 나섰다.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같은 방침을 담은 ‘재외공관 운용내실화’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외교부는 앞으로 국회의원이나,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들의 사적 방문시 재외 공관원들의 영접을 금지하며,공식 방문 때도 불필요한 접대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각 공관에 강력한 훈령을 내리고,불필요한 접대 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회계감사도 벌여 이를 인사에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접대 문제는 1970년 대부터 지적돼온 폐습”이라면서 “외교부가 겸허히 반성하고,강력 대처할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의 압력에 따른 악순환에서 비롯된 것도 사실인 만큼 ‘공동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조만간 국회와각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 중견 외교관은 “재외공관 근무 10년 동안 공항에 수백번은 나갔다.”고 밝혔다.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등 관광지의 경우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야당 인사들에 대한 접대 과잉 및 소홀에 따른 뒷말도 무성했던 게 현실이다.

노 대통령은 외교부 개혁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이 접대에만 열중한다.”며 질책한 적도 있다.

1993년 만들어진 ‘공직자 해외 여행시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침’과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에는 사적인 여행에 공관원이 협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공직자들의 경우 공항 출영도 ‘차관급’ 이상으로 한정돼 있고 오찬·만찬 대접도 ’외교적 필요가 있는 공식방문 기간중 1회에 한한다.’고 돼 있다.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정·부의장과 상임위원장,대통령 특사의 주재국 방문시에만 공관원이 출영·환송 및 차량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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