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제 폐지 ‘너무 튄 새黨憲’ / 한나라 ‘입’ 살린 부칙

대변인제 폐지 ‘너무 튄 새黨憲’ / 한나라 ‘입’ 살린 부칙

입력 2003-04-29 00:00
수정 2003-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당헌에 ‘대변인’이란 직제가 사라졌다.최근 당 중앙위 운영위를 통과한 새 당헌 개정안 본문은,‘당 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의 하나로 주요당무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공보실을 두며,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장 1인과 약간인의 부실장을 둔다.’고만 돼 있다.

다시 말해 대변인이 공보실장으로 바뀐 것이다.동시에 대표 등 선출직을 제외하고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총재비서실장에 이은 당 서열 5위의 위치에서 대표 휘하의 국·실장급으로 격하된 셈이다.

중앙위 의결로 당헌이 개정됐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논평을 내고 있다.이는 당헌에 달린 부칙 때문이다.부칙은 ‘공보실은 종전 대변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설치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해 놓았다.

아직 당내에서는 “여당에 비해 홍보수단이 크게 부족한 야당에는 대변인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다.여당도 그냥 두는데 야당이 먼저 대변인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한나라당은 우선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당헌의 틀을 갖춰 놓았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따라서 대변인은 한동안 예외조항에 의해 계속 운용될 것 같다.

이지운기자 jj@

2003-04-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