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회계법인도 ‘대기업 감사’ 가능

중소 회계법인도 ‘대기업 감사’ 가능

입력 2003-04-28 00:00
수정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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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수가 100명을 밑돌더라도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의 덩치가 큰 기업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 시장은 사실상 독점체제에서 완전경쟁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법은 공인회계사가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은 원칙적으로 자산규모가 8000억원을 웃도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감사 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한해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빠르면 올 상반기 개정키로 했다.

현재 60여개에 이르는 회계법인 가운데 회계사수가 100명 이상인 곳은 8∼9개에 불과하다.자산규모 8000억원 이상인 200여개 대기업 감사를 8∼9개 회계법인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대형 회계법인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보고 개정을 요구했고,규제개혁위원회도 재정경제부에 개정 검토작업을 의뢰했다.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찬성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최대 걸림돌이 없어지게 됐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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