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자치단체가 관용 차종·차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때 일일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관용차량 관리·운영권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는 만큼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없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용차량을 확보할 때 감안하도록 했던 자치단체 인구 규모별 차량 기준대수가 폐지된다.행자부는 지금까지 ▲특별시·광역시 본청중 인구 1000만명 이상 지역은 49대,인구 200만∼1000만명 지역은 22대,인구 200만명 미만 지역은 17대 ▲도 본청중 인구 500만명은 24대,인구 250만∼500만명은 22대,인구 250만명 미만은 18대 등 기준대수를 정해왔다.
관계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운영 상황을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자치단체가 관용 차종·차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때 일일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관용차량 관리·운영권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는 만큼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없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용차량을 확보할 때 감안하도록 했던 자치단체 인구 규모별 차량 기준대수가 폐지된다.행자부는 지금까지 ▲특별시·광역시 본청중 인구 1000만명 이상 지역은 49대,인구 200만∼1000만명 지역은 22대,인구 200만명 미만 지역은 17대 ▲도 본청중 인구 500만명은 24대,인구 250만∼500만명은 22대,인구 250만명 미만은 18대 등 기준대수를 정해왔다.
관계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운영 상황을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2003-04-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