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5일 주한미군 및 군속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용 차량의 차적을 우리나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토록 함으로써 벌금 미납부 및 무적 차량 등을 한국이 직접 관할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주한미군 구성원 사유 차량의 면허·등록·관리에 관한 절차 합의서’를 채택했다.
2003-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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