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총액에서는 대표적인 개혁 각료인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채무 신고’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특히 강 장관의 ‘억대 채무’는 화제를 모았다.
강 장관은 고향인 제주의 임야 923만 5000원과 1억 4413만 1000원의 예금을 보유했지만 은행대출금 5억 2960만원에 채무까지 5억 6200만원에 달해 재산공개시점인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재산이 마이너스 9억 3459만 4000원이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위로금과 법무법인 지분양수도금 등 2억 9000만원을 지난달 갚아 현 채무는 6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강 장관의 억대 채무는 알려진 대로 지난 2000년 이혼한 전 남편의 사업 빚을 떠안은 바람에 생긴 것이다.
강 장관은 84년 결혼한 전 남편이 진 빚을 대신 갚기 위해 96년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나섰지만 계속 불어난 남편 회사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2000년 8월 이혼하면서 9억여원의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 장관은 채무변제를 위해 언니와 함께 살던 언니 소유의 서울 삼성동 소재 빌라(시가 7억여원)를 시가보다 싼 6억 5000만원에 내놓기도 했다.
김 장관도 977만 9000원의 채무를 신고,강 장관에 이어 뒤에서 두번째를 차지했다.
김 장관은 본인 재산으로 지난해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사용했던 선거사무실(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전세권 1000만원,농협 예금 260만 7000원,친지에게 빌려준 채권 7350만원을 신고했다.
또 경남도민일보 200주,남해신문 515주 등 주식 615만원어치와 2001년 7월에 구입한 승용차(취득가액 1500만원)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부인 명의로는 예금(대한화재) 340만원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채무로는 본인 명의의 9043만원(경남은행 2000만원,농협 7043만원)과 부인 명의의 1500만원(경남은행)을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마포에 얻은 아파트 전세금 마련을 위해 농협에서 융자받은 9500만원은 이번 재산등록에 포함되지 않아 김 장관의 실제 채무액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 강충식기자
강 장관은 고향인 제주의 임야 923만 5000원과 1억 4413만 1000원의 예금을 보유했지만 은행대출금 5억 2960만원에 채무까지 5억 6200만원에 달해 재산공개시점인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재산이 마이너스 9억 3459만 4000원이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위로금과 법무법인 지분양수도금 등 2억 9000만원을 지난달 갚아 현 채무는 6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강 장관의 억대 채무는 알려진 대로 지난 2000년 이혼한 전 남편의 사업 빚을 떠안은 바람에 생긴 것이다.
강 장관은 84년 결혼한 전 남편이 진 빚을 대신 갚기 위해 96년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나섰지만 계속 불어난 남편 회사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2000년 8월 이혼하면서 9억여원의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 장관은 채무변제를 위해 언니와 함께 살던 언니 소유의 서울 삼성동 소재 빌라(시가 7억여원)를 시가보다 싼 6억 5000만원에 내놓기도 했다.
김 장관도 977만 9000원의 채무를 신고,강 장관에 이어 뒤에서 두번째를 차지했다.
김 장관은 본인 재산으로 지난해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사용했던 선거사무실(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전세권 1000만원,농협 예금 260만 7000원,친지에게 빌려준 채권 7350만원을 신고했다.
또 경남도민일보 200주,남해신문 515주 등 주식 615만원어치와 2001년 7월에 구입한 승용차(취득가액 1500만원)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부인 명의로는 예금(대한화재) 340만원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채무로는 본인 명의의 9043만원(경남은행 2000만원,농협 7043만원)과 부인 명의의 1500만원(경남은행)을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마포에 얻은 아파트 전세금 마련을 위해 농협에서 융자받은 9500만원은 이번 재산등록에 포함되지 않아 김 장관의 실제 채무액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 강충식기자
2003-04-2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