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제주방송 등 10개 지역민영방송사가 모여 18일 출범한 민영방송협회(민방협회,회장 송도균 SBS 사장)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방협회측은 디지털 방송 시대에 민영방송간의 친목도모와 공조,대정부 활동 등이 목적이라고 협회의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시민단체와 언론관련 노조 등은 SBS의 전국네트워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SBS의 최대주주인 태영은 이미 부산방송(PSB)의 2대 주주가 되는 등 지역민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SBS가 주도하는 민방협회가 SBS의 기득권 수호·영향력 확대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지역방송협의회도 “민방협회는 모든 민방이 SBS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SBS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와 수도권 지역을 놓고 경쟁하는 경인방송(iTV)은 민방협회측이 단 한 차례도 가입을 권유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지난 18일 민방협회 출범식 취재조차 거부당한 사실을 볼 때 SBS가 민방협회를 통해 지역방송 종속구조를 심화시켜,매체영향력 제고를 노리고 있다는 게 iTV측의 불만이다.
SBS는 이에 대해 “민방협회 설립을 주도한 것은 제주방송”이라면서 “iTV의 민방협회 불참은 편성·보도 정책에서 우리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현재 지역민방의 전체 프로그램 중 70%를 SBS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민방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등 지방분권시대의 중심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SBS측은 특히 PSB의 경우 약 11%의 지분율을 갖고 있지만 이같은 수준을 갖고 ‘지역민방 장악’ 운운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상윤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는 “현재 지역민방들의 SBS 계열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절차상 불법 요소는 없지만,지역민방의 지방분권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지역민방 프로그램의 90%가 서울에서 제작되고 있는 종속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총광고 매출액의 5.25%를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지역방송사에 차등 적용하거나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의무 재송신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송위원에 지역방송의 공적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제시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민방협회측은 디지털 방송 시대에 민영방송간의 친목도모와 공조,대정부 활동 등이 목적이라고 협회의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시민단체와 언론관련 노조 등은 SBS의 전국네트워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SBS의 최대주주인 태영은 이미 부산방송(PSB)의 2대 주주가 되는 등 지역민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SBS가 주도하는 민방협회가 SBS의 기득권 수호·영향력 확대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지역방송협의회도 “민방협회는 모든 민방이 SBS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SBS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와 수도권 지역을 놓고 경쟁하는 경인방송(iTV)은 민방협회측이 단 한 차례도 가입을 권유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지난 18일 민방협회 출범식 취재조차 거부당한 사실을 볼 때 SBS가 민방협회를 통해 지역방송 종속구조를 심화시켜,매체영향력 제고를 노리고 있다는 게 iTV측의 불만이다.
SBS는 이에 대해 “민방협회 설립을 주도한 것은 제주방송”이라면서 “iTV의 민방협회 불참은 편성·보도 정책에서 우리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현재 지역민방의 전체 프로그램 중 70%를 SBS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민방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등 지방분권시대의 중심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SBS측은 특히 PSB의 경우 약 11%의 지분율을 갖고 있지만 이같은 수준을 갖고 ‘지역민방 장악’ 운운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상윤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는 “현재 지역민방들의 SBS 계열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절차상 불법 요소는 없지만,지역민방의 지방분권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지역민방 프로그램의 90%가 서울에서 제작되고 있는 종속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총광고 매출액의 5.25%를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지역방송사에 차등 적용하거나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의무 재송신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송위원에 지역방송의 공적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제시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3-04-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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