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수자격 강화 / 대주주 자격유지제 8월시행

보험사 인수자격 강화 / 대주주 자격유지제 8월시행

입력 2003-04-24 00:00
수정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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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대주주는 보험사 신설때와 똑같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한다.인수시에는 설립때보다 자격요건이 느슨한 현행 제도를 악용해 재벌이 금융회사를 손쉽게 소유·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아울러 재벌계 보험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또 보험회사는 물론 은행,증권,상호저축은행도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예정대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유지제’ 신설이다.보험회사 인수자는 최근 5년 이내 분식회계 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보험사 설립때와 똑같이 엄격한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인수후에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격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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