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을 보는 공직사회 / 강령위반 판단할 세부규정 미흡

행동강령을 보는 공직사회 / 강령위반 판단할 세부규정 미흡

입력 2003-04-24 00:00
수정 2003-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 행동강령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공직사회는 ‘기대 반,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또 현재 고위 공무원들의 큰 관심거리인 골프와 관련된 ‘눈치보기’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 반,우려 반

대다수 공무원들은 행동강령의 가장 큰 의미로 법적 구속력을 처음 갖게 됐다는 점을 든다.또 지난 99년 제정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지만,이번의 행동강령은 지킬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부방위가 제시한 표준안은 ‘직무관련자’의 범주를 7가지로 세분화했지만,부처와 부서에 따라 범위가 다양한 탓에 현실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을 수 없지만,경조사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말한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행동강령은 이전의 어느 제도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담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행동강령도 또 하나의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떡값’ 등 공무원의 금품 및 선물 수수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참여연대 관계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수한 것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터놓은 셈”이라고 밝혔다.

●고위직 최대관심은 골프

행동강령에 의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골프 등이 제한받을 경우,새 정부 초기라는 상황적 특수성과 더불어 사실상 ‘골프 금지령’과 다름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친구들로부터 골프를 같이 치자는 제의가 있지만,오해를 살 수 있어 골프를 중단한 상태”라면서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원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눈치보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난감해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4-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