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등 임원보수 공개”

“CEO등 임원보수 공개”

입력 2003-04-23 00:00
수정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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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등록기업 등기임원들은 사업보고서상에 개별 보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현재는 급여 총액만 공개돼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길이 없었다.

등기임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할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보상위원회가 설립돼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지금은 발행주식 3%이내에선 당사자가 직접 스톡옵션을 설계,이사회 결의만으로 받을수 있도록 돼있어 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 남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고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개별 등기임원 급여 공개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및 직원 위화감 조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깐깐해지는 스톡옵션 부여

금융당국은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주가가 뛰면 무조건 떼돈을 벌게끔 돼있던 ‘고정형’(주식 행사가격·수량 등이 일정) 스톡옵션을 경영성과만큼 챙겨가게 하는 ‘성과연동형’(가격·수량 등이 성과에 따라 변화)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스톡옵션을 적정하게 부여한 건지,얼마나 보상해줘야 하는지를 심사하게끔 보상위원회 설치가 유도된다.금감위는 미국처럼 경쟁업체와 대비한 경영자의 성과,주가 등을 비교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스톡옵션 설계도 외부전문가에 맡겨져 당사자 마음대로 ‘대박’을 노릴수 없게 된다.위법·부당행위로 제재받으면 스톡옵션 자체가 박탈된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스톡옵션을 단속키로 한 것은 스톡옵션이 경영진들로 하여금 주주가치나 기업실적에는 아랑곳없이 머니게임에만 몰두케 하는 모럴해저드의 주범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상장·등록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누적건수는 지난 1998년 17건에서 지난해 676건으로 급증했다.CEO들의 특권처럼 여겨져온 스톡옵션은 미국에서도 엔론사태 등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을 통해 병폐가 부각되며 규제의 도마위에 올랐다.

●임원보수 공개,뜨거운 감자

하지만 재계에서는 스톡옵션 투명화를 명목으로 등기임원 각각의 보수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스톡옵션을 특별성과급이 아닌 보수 총액의 하나로 보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번 방안에 따르면 등기임원들의 급여뿐 아니라 보너스,스톡옵션 내역까지 사업보고서상에 낱낱이 까발려지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CEO의 높은 보수를 자본시장의 규칙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스톡옵션제를 아직도 부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식해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한 회계학자는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임원의 보수까지 공개토록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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