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주 항공노선 직선화 요구 소송 / 박종연 변호사 손배 청구

서울~진주 항공노선 직선화 요구 소송 / 박종연 변호사 손배 청구

입력 2003-04-23 00:00
수정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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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서울∼진주간 항공노선 직선화가 법정에 서게 됐다.

박종연 경남 진주시 변호사는 최근 서울∼진주간 항로를 운항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서울∼진주간 직선항로가 300㎞이지만 서울∼군산∼광주∼진주로 우회하기 때문에 운항거리가 394㎞로 늘어 편당 2만 1000여원씩 요금을 더 받고 있다는 것.정부와 항공사는 “군 비행구역 상공을 민항기가 운항할 경우 군용기 훈련비행에 장애를 주고,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 서부경남 주민들이 요구해온 직선항로 운항과 요금인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서울∼부산,서울∼대구간 항공기는 김해·대구·청주·오산·수원 등지의 공군 비행구역 상공을 비행토록 허용하면서 두 항로보다 운항편수(1일 왕복 8편)가 적은 서울∼진주간은 군 항공기 훈련장애를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근거없는 핑계”라고 반박했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3-04-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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