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모시고 살면서 이제까지 못한 효도를 다하려고 했는데….”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상가 1층 S커피숍.박모(29)씨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커피숍의 주인인 박씨의 어머니 조모(51·여)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이 상가 11층 비상통로에서 분신 자살했다.5500만원의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상가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비관해 끔찍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
조씨가 커피숍을 차린 것은 2000년 2월.2년 동안 일본에서 식당일 등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의 대부분을 권리금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이 된 ‘기쁨’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갔다.같은 해 10월 상가를 인수한 새 주인은 이듬해 3월 월세를 매년 18% 인상하는 조건으로 2년간의 계약을 맺었으나,몇개월 뒤 갑자기 건물을 개조하겠다며 가게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조씨는 재계약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개조 공사 때문에 커피숍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었고,권리금도 고스란히 날릴 형편이었다.조씨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몇차례나 권리금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사정했으나,상가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조씨가 지난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자 “개조할 건물이니 넘길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상가측의 독촉은 더욱 심해졌고,조씨의 시름도 더 깊어졌다.같은 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는 표모(59)씨는 “조씨가 11층 관리사무실에 사정을 하러 갔다가 봉변만 당하자 울분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가 소유주인 J기업 대표 김모(43)씨는 “권리금을 보전할 법적 책임이 없고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그렇다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세파를 헤치고 살아보려던 여성의 죽음을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이두걸기자 douzirl@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상가 1층 S커피숍.박모(29)씨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커피숍의 주인인 박씨의 어머니 조모(51·여)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이 상가 11층 비상통로에서 분신 자살했다.5500만원의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상가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비관해 끔찍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
조씨가 커피숍을 차린 것은 2000년 2월.2년 동안 일본에서 식당일 등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의 대부분을 권리금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이 된 ‘기쁨’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갔다.같은 해 10월 상가를 인수한 새 주인은 이듬해 3월 월세를 매년 18% 인상하는 조건으로 2년간의 계약을 맺었으나,몇개월 뒤 갑자기 건물을 개조하겠다며 가게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조씨는 재계약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개조 공사 때문에 커피숍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었고,권리금도 고스란히 날릴 형편이었다.조씨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몇차례나 권리금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사정했으나,상가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조씨가 지난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자 “개조할 건물이니 넘길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상가측의 독촉은 더욱 심해졌고,조씨의 시름도 더 깊어졌다.같은 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는 표모(59)씨는 “조씨가 11층 관리사무실에 사정을 하러 갔다가 봉변만 당하자 울분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가 소유주인 J기업 대표 김모(43)씨는 “권리금을 보전할 법적 책임이 없고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그렇다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세파를 헤치고 살아보려던 여성의 죽음을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4-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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