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체 감사가 돋보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일반 감사를 생략한다.또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해당 기관장의 자율에 맡기는 ‘감사결과 자율처리제도’가 실시된다.
반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취약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가 상시적으로 실시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은 더욱 강화된다.<대한매일 4월21일 6면 보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시스템이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은 21일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14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과다·중복 감사 폐해 줄어드나
감사원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원칙에 따라 자체 감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일반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우수기관의 경우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로 인한 과다·중복 감사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회의에서 “적극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전개해 획기적인 감사 성과를 거둔 자체감사 우수기관은 자율과 책임하에 일반감사를 생략할 것”이라면서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에게 일임해 자율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개감사 확대와 취약업무 불시 점검
물론 각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검검을 통한 회계비리와 안전사고 예방책도 마련된다.음성적인 부조리가 있는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무작위 불시 점검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또 자체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교육 이수를 강화하고,우수 자체감사요원에게는 해외정책연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로 공개감사를 확대 실시하고,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시민 감시체계 강화 및 포상금 지급 확대
감사원은 특히 각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에 회계분야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활용,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시민감사관제와 명예지도원제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 운영,국민의 현장감시와 제보기능을 강화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또 유익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예산절감 의견을 제시한 국민에게는 포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나아가 일반 국민의 감사 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반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취약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가 상시적으로 실시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은 더욱 강화된다.<대한매일 4월21일 6면 보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시스템이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은 21일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14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과다·중복 감사 폐해 줄어드나
감사원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원칙에 따라 자체 감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일반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우수기관의 경우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로 인한 과다·중복 감사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회의에서 “적극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전개해 획기적인 감사 성과를 거둔 자체감사 우수기관은 자율과 책임하에 일반감사를 생략할 것”이라면서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에게 일임해 자율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개감사 확대와 취약업무 불시 점검
물론 각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검검을 통한 회계비리와 안전사고 예방책도 마련된다.음성적인 부조리가 있는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무작위 불시 점검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또 자체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교육 이수를 강화하고,우수 자체감사요원에게는 해외정책연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로 공개감사를 확대 실시하고,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시민 감시체계 강화 및 포상금 지급 확대
감사원은 특히 각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에 회계분야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활용,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시민감사관제와 명예지도원제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 운영,국민의 현장감시와 제보기능을 강화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또 유익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예산절감 의견을 제시한 국민에게는 포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나아가 일반 국민의 감사 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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