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골프 접대비 인정 단계축소 / 정부, 내년부터… 전액 불인정 방침 후퇴

술·골프 접대비 인정 단계축소 / 정부, 내년부터… 전액 불인정 방침 후퇴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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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룸살롱 등 향락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일정 비율만 비용으로 인정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처음부터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업계의 반발과 관련 업종의 소비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미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 접대는 비용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지만,사업관련 접대비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접대비와 기업주·임원의 사적 경비는 비용 인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인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유흥업소나 골프장 접대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과 일정 비율만 인정한 뒤 단계적으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처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완충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해 재경부에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방안이 채택돼 접대비 인정비율이 가령 50%로 설정되면 골프장 접대비로 100만원을 써도 법인세를 낼 때에는 5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또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접대할 경우 접대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입증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접대비 지출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업들은 접대비 지출 내역을 작성해 자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확정짓기 위해 필요하면 공청회도 가질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출한 접대비는 2000년 2조 9754억원,2001년 3조 9635억원,2002년 4조 7434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정부는 지출 대상 업종에 제한없이 기업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0.03∼0.2%를 접대성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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