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절차 7월까지 중단/ 서울시 “부동산투기 차단… 주거환경조례 마련”

재건축절차 7월까지 중단/ 서울시 “부동산투기 차단… 주거환경조례 마련”

입력 2003-04-21 00:00
수정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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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까지 서울시내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등 재건축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아파트 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서울시는 20일 “강동구 고덕주공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등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바람이 다시 일고 있다.”면서 “강남권의 투기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7월까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일정을 모두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19일 강남·송파·강동·서초 등 강남4개지역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재건축 허용연한 등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는 재건축 추진 자체를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현행 2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90년 이후에 건설될 아파트는 40년,70∼80년대 건축 아파트는 20∼35년으로 차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2·3·4단지,개포시영,일원대우,개나리6차 등 올 상반기 중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던 강남구내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건설안전전문가 외에 도시계획·경영성평가 등 다른 분야 전문가를 재건축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는 강남구의 방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서울시의 지침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구조안전성만을 재건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에서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재건축 중단과 함께 저밀도지구 재건축 시기조정도 늦춰진다.21일 열릴 예정이던 송파구의 잠실시영 6000가구,강남구의 개나리2차 300가구·도곡2차 610가구 등 청담·도곡지구 910가구분에 대한 (사업승인)시기조정심의위원회가 5,6월중으로 연기됐다.

회의는 늦췄지만 이들 지역의 사업승인은 2·4분기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승인과 관련한 시기조정위에서 잠실주공2단지(4450가구)와 청담·도곡 5개단지(2984가구) 등 총 7434가구를 1·4분기 사업승인 지역으로 선정했었다.이는 주택시장이 안정추세에 접어든 것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강남지역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면서 이달들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종전의 10배 이상인 2.06%로 치솟고 있어 사업승인 시기의 조정이 서울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시의 정책은 이해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미뤄온 개포주공 등의 안전진단을 7월까지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곤혹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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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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