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차관과 국장 등 공무원이 한 달에 쓰는 ‘판공비(접대비)’의 사용한도가 정해진다.아울러 판공비의 사용내역도 공개된다.예컨대 장관이 외부인사와 식사할 때 1인당 식사값은 5만원을 넘지 못하고,이런 판공비를 한 달에 평균 1000만원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하는 식이다.또 점심과 저녁식사값으로 각각 얼마를 썼다는 식이다. 물론 장·차관과 국장급의 사용한도는 차등화될 것으로 보이며,식사 대상자들의 실명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판공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정부부처 전체의 판공비는 2200억원 규모다.
●판공비,유리알처럼 투명해지나
예산처가 예산을 짜면서 업무추진비에서 판공비만 별도로 분리하고 판공비 사용한도·내역 공개기준을 마련하면,판공비는 상당히 투명해질 것으로 여겨진다.박 장관은 “판공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한도를 정하고 내역을 공개하면 판공비 사용은 상당히맑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이런 기본원칙을 갖고 정부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한도와 기준을 정해나갈 계획이나 부처별로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화될 것 같다.박 장관은 “판공비는 사업규모와 내용에 따라 부처별·부서별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국제업무를 하는 부처나 세무·경찰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산처 관계자는 “만약 정보 형사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대가로 10만원을 줬을 경우 정보원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부처별 특성을 감안해 공개대상과 한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공비로 골프 비용이나 유흥음식점 출입은 아예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예산처의 계획이다.예산처는 정부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집행 지침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지침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어서 강제성을 갖는다.
●판공비 사용대상자 실명은 안 된다
예산처는 언제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는 공개하지만,대상자 실명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최근 대법원도 한 시민단체가 판공비 사용대상자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상자 실명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끼리 판공비로 먹고 마셔 놓고 외부인과 식사했다고 적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예산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면 가능하도록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판공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정부부처 전체의 판공비는 2200억원 규모다.
●판공비,유리알처럼 투명해지나
예산처가 예산을 짜면서 업무추진비에서 판공비만 별도로 분리하고 판공비 사용한도·내역 공개기준을 마련하면,판공비는 상당히 투명해질 것으로 여겨진다.박 장관은 “판공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한도를 정하고 내역을 공개하면 판공비 사용은 상당히맑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이런 기본원칙을 갖고 정부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한도와 기준을 정해나갈 계획이나 부처별로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화될 것 같다.박 장관은 “판공비는 사업규모와 내용에 따라 부처별·부서별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국제업무를 하는 부처나 세무·경찰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산처 관계자는 “만약 정보 형사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대가로 10만원을 줬을 경우 정보원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부처별 특성을 감안해 공개대상과 한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공비로 골프 비용이나 유흥음식점 출입은 아예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예산처의 계획이다.예산처는 정부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집행 지침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지침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어서 강제성을 갖는다.
●판공비 사용대상자 실명은 안 된다
예산처는 언제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는 공개하지만,대상자 실명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최근 대법원도 한 시민단체가 판공비 사용대상자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상자 실명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끼리 판공비로 먹고 마셔 놓고 외부인과 식사했다고 적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예산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면 가능하도록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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