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내에 대한 병원측의 수혈 권고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남편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 李人宰)는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유모씨가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고당시 아내에게 수혈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권유를 받고서도 자신이 믿는 종교를 이유로 수혈을 거부,적절한 치료를 시도하지 못한 점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3-04-1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