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주식명의신탁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을 나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기재,107억원의 부당한 채무가 생겼다.”며 장진호(張震浩·51) 진로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던 피고측은 92년 2월 대기업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옛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했다.”면서 “보유주식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이던 피고측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던 피고측은 92년 2월 대기업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옛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했다.”면서 “보유주식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이던 피고측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밝혔다.
2003-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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