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장진호 진로회장 107억 채무訴 승소

사회플러스 / 장진호 진로회장 107억 채무訴 승소

입력 2003-04-15 00:00
수정 2003-04-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주식명의신탁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을 나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기재,107억원의 부당한 채무가 생겼다.”며 장진호(張震浩·51) 진로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던 피고측은 92년 2월 대기업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옛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했다.”면서 “보유주식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이던 피고측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밝혔다.

2003-04-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