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의 마구잡이식 적대적 M&A(인수·합병)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딜레마에 빠졌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해 재벌그룹(대규모기업집단)내 금융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니 재계가 ‘적대적 M&A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며 아우성이다.반대로 의결권 행사 범위를 늘려주자니 재계의 문어발식 소유지배구조가 걱정이다.기존의 의결권 제한으로는 SK㈜의 1대 주주로 떠오른 영국계 펀드인 크레스트시큐리티즈(크레스트증권)와 같은 ‘제2의 크레스트’를 막지 못한다는 경제단체의 잇단 반론도 곤혹스럽다.
정부는 1998년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매입 한도를 폐지하면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했다.하지만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30%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어느 정도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정위,적대적 M&A 방어는 기업하기 나름
논란의 핵심은 금융사 보유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출자총액제한제이다.출자총액제한제는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의 문어발식 소유지배구조를 막기 위해 순자산의 25% 이상을 타 계열사 등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적대적 M&A를 허용한 터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더 완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항간에 불거지는 재계의 반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문제가 된 SK㈜만 하더라도 기존의 각종 관련법을 활용하면 적어도 무리한 적대적 M&A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SK㈜에 대한 크레스트증권의 지분율은 12.39%다.그러나 특정 집단의 지분이 10% 이상일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돼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하면 1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SK㈜가 관련 부처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신청하면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로 SK㈜에 대한 보유 지분 가운데 의결권 행사를 제한 받았던 7%(SK C&C·SK건설) 가량의 지분이 살아나 1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SKC&C는 SK㈜의 지분을 8.63%,SK케미칼은 2.26%,SK건설은 2.3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재계,역차별 주장
재계는 크레스트증권의 SK㈜ 주식 매입을 계기로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조항과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면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단체인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외국에는 없고,우리만 있는 제도“라면서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소유권의 실체적 내용인 기업지배권을 제약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이나 투자가들에게 적대적 인수합병을 인위적으로 조장해 주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반박한다.특히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제한하고,외국 투자기관의 주식에는 의결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주병철기자 bcjoo@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해 재벌그룹(대규모기업집단)내 금융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니 재계가 ‘적대적 M&A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며 아우성이다.반대로 의결권 행사 범위를 늘려주자니 재계의 문어발식 소유지배구조가 걱정이다.기존의 의결권 제한으로는 SK㈜의 1대 주주로 떠오른 영국계 펀드인 크레스트시큐리티즈(크레스트증권)와 같은 ‘제2의 크레스트’를 막지 못한다는 경제단체의 잇단 반론도 곤혹스럽다.
정부는 1998년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매입 한도를 폐지하면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했다.하지만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30%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어느 정도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정위,적대적 M&A 방어는 기업하기 나름
논란의 핵심은 금융사 보유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출자총액제한제이다.출자총액제한제는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의 문어발식 소유지배구조를 막기 위해 순자산의 25% 이상을 타 계열사 등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적대적 M&A를 허용한 터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더 완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항간에 불거지는 재계의 반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문제가 된 SK㈜만 하더라도 기존의 각종 관련법을 활용하면 적어도 무리한 적대적 M&A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SK㈜에 대한 크레스트증권의 지분율은 12.39%다.그러나 특정 집단의 지분이 10% 이상일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돼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하면 1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SK㈜가 관련 부처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신청하면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로 SK㈜에 대한 보유 지분 가운데 의결권 행사를 제한 받았던 7%(SK C&C·SK건설) 가량의 지분이 살아나 1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SKC&C는 SK㈜의 지분을 8.63%,SK케미칼은 2.26%,SK건설은 2.3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재계,역차별 주장
재계는 크레스트증권의 SK㈜ 주식 매입을 계기로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조항과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면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단체인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외국에는 없고,우리만 있는 제도“라면서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소유권의 실체적 내용인 기업지배권을 제약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이나 투자가들에게 적대적 인수합병을 인위적으로 조장해 주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반박한다.특히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제한하고,외국 투자기관의 주식에는 의결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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