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담장 허문다

고려대 담장 허문다

입력 2003-04-12 00:00
수정 200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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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지역 주민들에게 담장을 헐고 개방한다.이에 부응해 성북구는 20억원을 투입,학교 안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조성해줘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성북구와 고려대는 11일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에 따라 고려대의 담장을 헐고 녹지공간을 조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그동안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시민들의 집요한 요청에 대해 학교시설 보안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었다.

두 기관의 합의에 따라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지난 10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고려대와의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시비 2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구와 고려대는 우선 학교 뒤편 2.2㎞의 담장을 모두 헐어낼 예정이다.이 가운데 주택가와 붙어있는 400m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완전히 철거해 주민들의 학교 출입을 쉽게 할 예정이다.철거된 담장 주변과 학교 안에 주민휴식공간 2곳,산책로와 꽃길 1.5㎞,줄장미 4500그루,감나무 등 나무 1000그루 등을 심기로 했다.

담장외곽 800m에 화단을 만들고 경사가 심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 담는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9일,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 취약 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시설물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됐다. 먼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했다. 다양한 안전기술을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제2조제4호). 환경 개선 대상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취약시설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개별 ‘시설’도 대상이 된다(안 제2조제4호). 어떤 시설부터 손볼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담았다. 시장은 취약시설을 선정할 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공원·산책로·둘레길,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안 제4조의2 신설). 최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과 안전한 귀가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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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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