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없는 무기장 사업자 / 소득세 최고 40% 는다

증빙서류 없는 무기장 사업자 / 소득세 최고 40% 는다

입력 2003-04-11 00:00
수정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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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無記帳) 사업자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웃돌 경우 다음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건비 등의 경비지출에 따른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금부담이 지난해보다 30∼40% 늘어난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0만여명의 무기장 사업자 가운데 16만여명이다.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6000만∼1억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나머지 84만여명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세금 부담이 지난해와 거의 같다.

국세청은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표준소득률’에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제도로 바꿔 오는 5월에 있을 2003년 소득세(2002년 소득분) 확정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커진다.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총 855개 업종의 단순·기준경비율을 정했다.(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 게재) 지난해까지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은 경비지출 증빙서류가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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