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및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직원 6명으로 된 순찰반 2개조를 구성했다.▲도로,주택가,빈땅에 방치된 차량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방치된 차량 ▲밴형 화물차,LPG연료자동차로 불법 구조변경한 경우를 단속한다.
2003-04-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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