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위법소지 없애자/ 여야의원 새법안 추진

남북대화 위법소지 없애자/ 여야의원 새법안 추진

입력 2003-04-10 00:00
수정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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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채정·이창복,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은 9일 현행 법률을 벗어나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남북관계 업무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문제와 맞물려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임채정 의원측은 “2년 전에도 이같은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반대의견에 부닥쳐 무산됐었다.”면서 “법안에는 남북접촉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보완했기 때문에 법 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회람중인 기본법 초안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이며,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수관계 조항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설정,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관세면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삽입됐다.

또 ‘정부는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남북업무의 법적 실효성을 마련했다.

초안은 특히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법 내용은 국가보안법은 물론 헌법 조항과도 충돌할 소지를 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4-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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