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개혁 시동 안팎/‘고액 현금거래 통보’ 진통예고

국세청 세정개혁 시동 안팎/‘고액 현금거래 통보’ 진통예고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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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세행정의 혁신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세정개혁과는 차이가 있다.

이 위원회의 실무작업을 맡은 세정혁신추진기획단의 오대식 단장은 “국세청은 권력·사정기관이라는 좋지 않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세정개혁은 종전처럼 국세청의 인력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제도와 환경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단장은 세무조사의 개편 방향에 대해 “재수가 없어 세무조사에 걸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청탁받은 직원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또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의 명단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세무조사에 따른 로비나 비리를 막기 위한 수단을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특별세무조사라는 용어를 없애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별세무조사는 법에 없는 행정 용어다.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납세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는 데도 일반 납세자에게까지 확대해 ‘고무줄’ 조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별세무조사가 없어지면 법에 명시된 일반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등 두가지만 적용하게 된다.특별세무조사는 검찰고발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로 통합된다.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으로 돼 있는 세무조사 기간,조사장소,조사대상,과세기간 등의 구체적 조사절차를 시행령 수준으로 법제화,세무조사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당한 세무조사를 하는 대신 납세자의 협력의무도 제도화된다.자료제출 요구,납세자의 출두,발언내용 녹취 등 원활한 세무조사에 필요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외국에서는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추후 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증거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을 정도다.

위원회는 또 정보인프라망을 대폭 확충,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소득 재산가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대형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인별’ 전산파일도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추진키로 한 접대비 경비인정 축소나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접대비 범위 변경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만 오랜 관행을 일시에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도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거래통보는 ‘비밀보장’ 조항이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오승호기자
2003-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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