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노사협상 첫발 내딛나 / 청와대 상생정책 마련키로 노조 “내주 임단협안 확정””

공직 노사협상 첫발 내딛나 / 청와대 상생정책 마련키로 노조 “내주 임단협안 확정””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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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8일 공무원 인사·보수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이정표)을 제시하며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명시한데 이어 정부도 내년 공무원노조 출범을 전제로 노조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노정간 상생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제는 상생이다

청와대는 공무원노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동조합 명칭허용,6급 이하 공무원 가입,교원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 허용 등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키로 했다.노동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사항들을 조속히 해소해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도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무엇보다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한 징계대상자 587명에 대한 사면을 긍정 검토중이다.8일 현재 징계를 받은 505명 이외에 나머지 82명에 대한 징계 처리 방침을 늦어도 다음달초까지는 매듭지을 계획이다.

다만 82명에 대한 징계처리를 끝낸뒤 사면하는 방법과 미처리자를 둔 상태에서 사면을 단행하는 두가지 방법을 놓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

●노조와의 임단협 성사될까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자 이달말쯤 총리실과 기획예산처,행자부,중앙인사위,교육부 등 5개 관계부처에 임단협 교섭안을 제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전교조 및 공공연맹과 함께 내년도 공동임금요구안과 단체협약요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공공부문·공무원·교원노조 2004년도 임단협 대정부 공동교섭단’을 구성,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이번주 중으로 세부내용을 확정한 뒤 다음주 대표자 회의를 거쳐 임단협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일단 공무원 임금이 예산 및 법령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공무원 단체들과의 협의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부측의 대화 기류가 지속되는데다 공무원노조마저 합법화될 경우 임단협 협상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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