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염동연씨 계좌추적 착수/ ‘나라종금 로비’ 수사… 금감원직원 2명 소환

안희정·염동연씨 계좌추적 착수/ ‘나라종금 로비’ 수사… 금감원직원 2명 소환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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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8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전 보성그룹 회장 김호준(金浩準·수감중)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염동연씨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염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지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만 건네진 돈이 현금이고 아직은 보강조사 차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계좌추적보다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안·염씨의 계좌자료 일체를 넘겨받을 방침이다.이를 위해 검찰은 기존 수사팀에 계좌추적 수사요원들을 보강하는 한편,김 전 회장과 자금이사 최모씨 등도 다시 불러 99년 6∼8월 안·염씨에게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관련기사 6면

검찰은 또 97∼2000년 당시 나라종금의 경영상황과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처분 결정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 김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이들로부터 97∼2000년에 걸친 나라종금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는 물론,종금사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감독 과정 등도 조사했다.특히 나라종금 퇴출이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등으로 지연되지 않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씨에 이어 김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 등 보성그룹 자금 담당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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