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외국인 고용허가제 보완 시급

NGO / 외국인 고용허가제 보완 시급

입력 2003-04-08 00:00
수정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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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는 OK,불법 체류자문제 등 세부대책은 NO.’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입 방침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대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용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수용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체류기간이 3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들이 전원 출국해야 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살롬의 집 이정호 소장은 “법은 하루를 위반하거나 몇년을 위반하거나 위법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체류기간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용을 허가해 주는 것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또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류기간이 4,5년 이상이 돼서 전원 출국해야 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작업능률면에서 더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성대 박영범 교수는 “불법체류자들을 일시에 내보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대안으로 본다.”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구 체류를 막자는 취지인 만큼 숙련된 일꾼이더라도 아깝지만 내보내야 정부 원칙이 바로 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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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3-04-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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