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돼지콜레라 피해농가에 최고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감염 돼지를 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새로 사육할 돼지를 구입하는 농가에는 연리 3%,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구입 자금을 융자해 준다.
2003-04-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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