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동성애를 정상적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혼음,근친상간,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와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동성애를 정상적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혼음,근친상간,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와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2003-04-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