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문화부 ‘국어기본법’ 초안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문화부 ‘국어기본법’ 초안

입력 2003-04-03 00:00
수정 2003-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관광부는 2일 우리말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어 기본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창동 장관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문화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우리말을 발전·보전하고,언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실효성있는 국어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 법안이 국어 사용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인위적 규제보다는 국민 언어생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어를 보전·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7장 29조로 이뤄진 초안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회에 대한 연차보고▲주기적 국어 실태조사와 국어 문화지수 산정▲공공기관별 국어 책임과 임명▲국제국어진흥원 설립▲국어진흥기금 설치▲국어 능력 검정시험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기타 외국 문자를 괄호속에 병기하도록 했다.문화부는 이 안을 토대로 10일 오후 2시 기본법 제정 추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문화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문화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6월쯤 문화부안을 확정,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3-04-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